부동산 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대출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근저당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를 말소하지 않으면 부동산 매매나 추가 대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저당권 말소 방법과 필요 서류, 비용까지 꼼꼼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란?
근저당권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 장치입니다.
대출을 상환해도 말소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남게 되며, 이는 부동산 거래나 추가 대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말소는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은행이 자동으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말소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절차 | 내용 |
|---|---|
| 1단계 | 대출 상환 후 확인서 발급 |
| 2단계 | 해제 동의서 수령 (채권자 직인 포함) |
| 3단계 | 말소 등기 신청서, 등기필증 등 서류 준비 |
| 4단계 |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접수 |
| 5단계 |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납부 후 접수 |
| 6단계 | 등기 완료 확인 후 등기부등본 열람 |
온라인 말소 신청, 가능한가요?
등기소 방문 외에도 ‘인터넷등기소’에서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첨부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과 비교해 처리 속도 차이는 크지 않지만, 파일 오류나 공동인증서 문제로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 말소 비용은?
- 등록면허세: 채권최고액의 0.2%
- 등기수수료: 약 1만 원
- 법무사 수임료: 5만~10만 원 수준 (직접 신청 시 생략 가능)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 말소 신청을 하지 않아 매매 지연 발생
- 해제 동의서에 채권자 직인이 빠진 경우
- 채권자가 변경·폐업된 경우 별도 확인 절차 누락
이런 실수는 신청 지연과 불필요한 법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FAQ
Q1. 대출을 갚았는데 말소 신청을 안 해도 되나요?
→ 아니요.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말소됩니다.
Q2. 말소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 법적 기한은 없지만, 지연 시 서류 분실 또는 채권자 변경 위험이 있습니다.
Q3. 채권자를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법원에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