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집이 있으면 탈락되는 걸까
주택 명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명의가 있어도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재산액을 먼저 뺀 뒤 남은 부분만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집 한 채가 있다고 곧바로 대상에서 벗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산 계산 시 꼭 보는 것
· 재산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우선 공제합니다
· 공제 후 남은 금액만 연 4%로 환산됩니다
· 대출금 같은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진짜 판단기준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국민연금 같은 소득평가액과, 부동산·금융재산을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금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충족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연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눠 계산하며, 금융재산은 2천만원까지 별도로 공제된 다음 반영됩니다.
공시가 3억 집도 받을 수 있나
서울 거주자의 주택 평가액이 3억 원이고 대출 1억 원이 인정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과 인정된 부채 1억 원을 빼면 계산 대상 금액은 6,50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누면 월 21만원 대의 재산 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다른 소득이 크지 않다면 이 정도로는 선정기준액에 못 미쳐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신청 가능할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아예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두 제도는 별도로 운영되며, 국민연금 수급 자체가 신청 자격을 막는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포함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기준액을 충족하더라도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도 있는데, 골프 회원권 등 회원권이나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는 일반재산의 연 4%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가액이 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일반재산과 같은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역마다 공제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집이라도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해 기본재산액 공제 폭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거주지를 옮길 계획이 있다면 이 차이를 미리 짚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 지역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을 거친 뒤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재산 규모와 다른 소득을 함께 살펴야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면 신청 대상에서 벗어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불리한가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고급자동차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령이나 생업용 여부 등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 4천만 원 미만 차량도 일반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국민연금을 받는 것 자체가 신청 자격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마다 다른가요?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 폭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