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정해진 차수마다 받아야 하며, 이때 필수적으로 구직활동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수에 따라 필요한 횟수와 기준이 다르고, 고용센터 출석 의무 여부도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구직활동의 인정 기준과 차수별 횟수, 구직 외 활동 인정 범위까지 공식 기준 중심으로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개인별 예외 조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실업인정 차수별 구직활동 인정 횟수 정리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차수별로 최소 구직활동 횟수를 채워야 하며, 일부 차수에서는 고용센터 직접 출석도 필수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회차별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 차수 | 기간 | 필수 인정 횟수 | 인정 방식 |
|---|---|---|---|
| 1차 | 수급 시작 1~2주 | 0회 | 고용센터 집체교육 (출석 의무) |
| 2~3차 | 각 4주 | 최소 1회 |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
| 4차 | 4주 | 최소 1회 | 구직활동 + 고용센터 출석 |
| 5차 이후 | 4주마다 | 최소 2회 | 구직 1회 필수 + 기타 활동 |
| 장기/반복 수급자 | 전 차수 | 2회 이상 | 매 회차 출석 + 구직 1회 이상 |
단, 개인별 조건(예: 고령자, 장애인 등)에 따라 기준이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외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개인별 예외 기준 및 완화 조건
일부 대상자는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육아·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구직활동 1회로도 인정 가능
- 임신·출산·육아 중: 육아 관련 교육이나 상담도 활동으로 인정 가능
-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건강 사유로 활동 면제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시: 해당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
자세한 조건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직활동 외에 인정되는 활동 예시
단순한 입사지원 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 수강 또는 수료
- 창업 준비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취업 컨설팅 참여
- 일자리 박람회 참석
- 자격증 시험 응시 (응시표 필요)
단, 모든 활동은 증빙서류 제출이 전제되며, 온라인 교육도 스크린샷, 수료증 등의 형태로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받기 위한 서류 제출 기준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 이전까지 다음의 서류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 사본 또는 이메일 지원 내역
- 인터넷 채용 포털 이력서 제출 화면 캡처
- 면접 참석 확인서 (회사 직인 포함)
- 교육 수료증 또는 참가 확인서
고용센터는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 제출 시 실업급여 수급 제한 또는 반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보통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한은 고용센터 안내에 따릅니다.
Q2. 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A.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단, 자발적 퇴사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 지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됩니다. 다만 이력서 제출 화면 캡처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에도 구직활동 인정되나요?
A. 네, 해당 프로그램 내 상담·교육 등은 실업급여 인정 활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5. 실업급여 받는 중 단기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A. 가능하나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하고,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