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상태에서 단기 알바나 지인의 도움 요청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의 크기나 지급 방식과 상관없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 사실이 발생한 날은 ‘실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단 1시간, 1만 원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면 ‘근로 제공’에 해당하며, 고용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근로 사실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센터는 국세청 소득자료, 4대 보험, 타 기관 정보, 심지어 제보 시스템까지 통해 적발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중지
- 수급액 전액 반환
- 최대 5배의 추가징수
- 형사처벌 가능성 (징역형·벌금형)
“소액이라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한번의 미신고로 전체 수급기간이 종료되거나 향후 수급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온라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 사실은 실업인정일에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PC 또는 모바일 모두 가능하며,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 선택
- 근로 사실 '예' 선택 후 근로일, 시간, 소득 등 입력
- 재취업활동 내역 작성 후 제출
신고 기준은 '급여를 받은 날'이 아닌 '일한 날'입니다. 예: 6월 10일 급여 수령 → 5월 25일 일했다면 5월 25일로 신고
신고하면 손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덜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총액은 줄지 않습니다.
근로일수만큼 실업급여가 감액 지급되지만, 그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이월되어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번 회차에서 줄고, 나중에 연장해서 지급 받는 구조입니다.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알바 신고 요약
| 구분 | 내용 |
|---|---|
| 신고 대상 | 근로 사실 및 대가 수령(모든 형태) |
| 신고 시기 | 실업인정일 당일 (00:00 ~ 17:00) |
| 신고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신청 시 체크 |
| 신고 기준일 | 급여일 아님, 실제 일한 날 |
| 감액 방식 | 근로일만큼 감액 지급, 소정일수는 이월 |
| 부정수급 시 불이익 | 전액환수, 최대 5배 추가징수, 지급중단, 형사처벌 등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급여는 아직 못 받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급여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일한 날’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2. 친구 가게에서 도운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현금으로 받았든, 단기든 상관없이 대가가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Q3. 하루 1만 원 벌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소득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근로 제공’ 자체가 기준입니다.
Q4.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깜빡하면요?
A. 고용센터에 즉시 연락해 상담받고 조치하세요. 자진신고 시 처벌 완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프리랜서 일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건별 수수료, 용역, 재능 거래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