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신혼부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유지됩니다.
아래 내용을 따라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조건과 신고 절차까지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증여세 면제 조건,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기
- 증여일 기준, 혼인 전후 2년 이내인가요?
- 예비부부라면 청첩장 등으로 증빙이 가능한가요?
- 자금을 준 사람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인가요?
- 1인당 1.5억 원, 부부합산 3억 원 이하인가요?
-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파악하셨나요?
신고는 필수! 신고 기한과 방법
단순히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신고해야만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장소: 홈택스 (인터넷 신고)
홈택스 증여세 신고 절차 요약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선택
- 수증자·증여자 정보 입력
- 증여 자산 내용 입력 (계좌이체 등)
- ‘직계존속 기본공제’ 및 ‘혼인공제’ 선택 후 제출
필요한 서류 목록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 가족관계증명서
- 자금 입금 내역(이체 기록 등)
주의할 점
-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더라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 시부모·장인장모는 면세 대상 증여자가 아닙니다
- 과거 증여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결혼이 무산된 경우, 자금 반환 조건에 따라 추징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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