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방공무원 봉급표 총정리
2025년 소방공무원 봉급표는 정부의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복지 혜택, 실수령액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므로, 한눈에 정리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소방공무원 계급 구조
소방공무원의 계급은 일반직 공무원과 유사한 체계를 따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소방사 → 소방교 → 소방장 → 소방위 → 소방경
- 소방령 → 소방정 → 소방준감 → 소방감 → 소방총감
계급이 올라갈수록 책임과 급여가 상승하며, 경력과 시험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2025 소방공무원 봉급표 기본급
아래는 2025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발표된 소방공무원 기본급 예시입니다.
| 계급 | 1호봉 | 5호봉 | 10호봉 |
|---|---|---|---|
| 소방사 | 1,756,000 | 2,020,000 | 2,318,000 |
| 소방장 | 2,160,000 | 2,480,000 | 2,890,000 |
| 소방위 | 2,400,000 | 2,800,000 | 3,200,000 |
| 소방경 이상 | 3,050,000+ | 상승폭 큼 | 경력별 상이 |
※ 위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개인별 공제항목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급 외 수당 종류
소방공무원은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수당: 100,000원 ~ 200,000원
- 시간외근무수당: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정근수당: 근속년수에 따라 연 2회 지급
- 가족수당: 자녀 1인당 50,000원(최대 2인)
수당은 기관별 지급 기준,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 소방공무원 실수령액 예시
실수령액은 기본급에서 공제항목을 제외하고, 수당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아래는 근속 5년차 기준 예시입니다.
| 계급 | 기본급 | 수당 | 공제 | 실수령액 |
|---|---|---|---|---|
| 소방사 | 2,020,000 | 600,000 | -300,000 | 2,320,000 |
| 소방장 | 2,480,000 | 650,000 | -350,000 | 2,780,000 |
| 소방위 | 2,800,000 | 700,000 | -400,000 | 3,100,000 |
※ 개인별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공제 항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복지 및 연금 혜택
소방공무원은 봉급 외에도 다양한 복지혜택과 퇴직 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
- 공무원 전용 주택자금 대출, 건강검진
-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복지포인트 제도
다만, 관련 혜택은 개별 근무지나 담당 부서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근속수당과 호봉에 따른 변화
소방공무원은 1년에 1호봉씩 상승하며, 근속 10년 이상일 경우 정근수당가산금 등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 호봉 상승: 근무기간에 따라 자동 상승
- 정근수당가산금: 근속 10년 이상 시 지급
- 승진 시 급여 상승폭: 계급별 최대 20~30만원 상승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변화
2025년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소방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초기 80%)
- 남녀 모두 신청 가능
실제 적용은 지자체별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기관의 인사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방공무원 봉급 외 부가수당 정리
기본급 외에 다양한 수당이 제공되며, 일부는 근무 지역이나 특수 업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 화재진압수당, 구조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현장업무 관련 수당
- 위험근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등 정기적 수당
-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비정기 수당
수당의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2025년 기준 소방공무원은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과 복지 혜택이 있으며, 근속과 계급 상승에 따라 급여도 증가합니다. 다만, 실수령액은 개인별 세금·보험 공제 등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및 각 시·도 소방본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