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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연체 5천만원 이하, 새도약기금 대상 조건

by GAMJAA 2026. 8. 20.

새도약기금 대상 조건 확인 이미지

7년 연체 5천만원 이하, 새도약기금 대상일까

오랫동안 갚지 못한 빚 때문에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7년 넘게 연체됐고 금액도 5천만원 정도라면 나도 해당되는 건지 궁금해지실 텐데, 실제 판단 기준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연체가 시작된 날짜가 관건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연체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입니다. 단순히 '7년 넘게 밀렸다'는 체감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융회사별로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존에 채무조정을 받았다가 중간에 실효된 경우도 이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몇 년 사이 새로 연체가 시작된 채무라면, 금액이 아무리 작아도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5천만원 기준은 원금뿐일까

두 번째 기준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5천만원이라는 숫자는 연체이자를 뺀 원금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러 금융사에 나눠진 채무라면 대상 채무의 원금 기준을 확인해 합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채무가 대상입니다

· 은행이나 카드사의 무담보 신용대출 채무
· 저축은행에서 받은 무담보 신용대출 채무
· 대부업체에서 받은 무담보 채권 채무
·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무담보 채무

담보가 잡힌 대출이나 보증이 걸린 채무는 대상 범위에서 빠집니다. 세금 체납, 형사사건과 얽힌 연체,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도 제외되는 편이라 자신의 채무 성격부터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대상 조건

실제로 이 조건에 걸리는 분들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사업 실패 이후 카드값이 계속 밀린 자영업자도 있고, 오래전 보증을 잘못 서서 빚을 떠안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갚을 의지는 있었지만 형편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면 오해도 많습니다. '연체만 됐다고 다 소각된다'는 생각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는 조건을 충족한 뒤에도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야 하고, 결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연금 수령자처럼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는 별도 심사 없이 소각 절차로 이어지는 편이지만, 소득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감면 후 분할상환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구간 따라 결과가 다를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채권이 매입된 뒤에는 정부 행정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환능력 심사가 이뤄지고, 이 결과에 따라 소각과 조정 중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정해집니다.

소득 구간 처리 방식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소각
60~125% 구간 원금 일부 감면
125% 초과 추심 재개 가능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 소각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고, 60%에서 125% 사이라면 원금의 일정 부분을 감면받고 남은 금액을 나눠 갚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125%를 넘거나 자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범위와 상환능력 심사 기준은 운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확인 시점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이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별도로 서류를 내고 접수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입니다. 협약된 금융회사가 보유 채권을 새도약기금 측에 매각하면, 그 시점부터 대상자 심사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사 채권이라면 같은 조건이라도 순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민간 배드뱅크에 넘어간 채권처럼 아직 편입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어, 대상 여부가 바로 확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 외에, 문자나 전화로 먼저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 대상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이면서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이고,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7년 이상 연체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경우를 기준으로 삼으며, 기존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5천만원 기준에 이자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연체이자는 제외하고 원금만 기준으로 계산되며 여러 금융사에 나뉜 채무는 각각 원금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따로 서류를 내고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 없이 협약된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하면 그 시점부터 상환능력 심사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이 되면 빚이 모두 사라지나요

상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각되고, 일부 능력이 있으면 원금 일부를 감면받은 뒤 분할상환으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