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1 전세대출 이자공제로 연말정산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전세자금대출 이자도 세금공제가 된다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올수록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이 바로 '전세대출 이자공제'입니다. 단,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명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환급으로 연결됩니다.전세대출 이자공제, 어떤 제도인가요?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한 근로자가, 그 이자 중 일부를 소득공제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 시기: 2025년 연말정산 (2024년 이자 기준)📌 적용 대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제도 자체는 단순하지만, 적용 조건은 꽤 까다롭습니다.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적용 조건 4가지 확인!항목세부 조건주택 조건세대주 기준 무주택자소득 조건총급여 7,000만 원 이하대출 기관은행·주택금융공사 등 등.. 2025.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