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혜택1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 총정리 - 기준, 한도, 신청방법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제도란?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는 고액의 병원비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건강보험에서 인정한 급여 항목 진료비 중 개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상한선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며, 연도 기준(1월 1일~12월 31일)으로 적용됩니다.환급 대상이 되는 조건은?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비급여·선별급여·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제외됨※ 개인별 조건에 따라 환급 여부와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2025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소득 분위별)소득 분위기본 상한액요양병원 장기입원 (120일 초과)1분위89만원141만원2~3분위110만원1.. 2025.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