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신청1 실업급여 알바 신고 방법|실업인정일 근로 사실 반드시 신고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상태에서 단기 알바나 지인의 도움 요청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의 크기나 지급 방식과 상관없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 사실이 발생한 날은 ‘실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단 1시간, 1만 원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면 ‘근로 제공’에 해당하며, 고용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근로 사실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센터는 국세청 소득자료, 4대 보험, 타 기관 정보, 심지어 제보 시스템까지 통해 적발할 수 .. 2026. 1. 3. 이전 1 다음